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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가 50% 넘어…전세 중심 세입자 보호 제도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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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설무훈
댓글 0건 조회 49회 작성일 24-06-27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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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40305_0002648350#_enliple



(중략)

연구진은 임대차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선 주거 취약층 중심으로 임대차제도를 개편하자고 제시했다. 임차인 보호 및 지원 정책의 대상을 시장변동성과 보증금 미반환 위험에 노출된 5억원 이하 임대차에 집중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편하자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보유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형태의 주택임대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고, 일정 보증금을 예치해 무자본 갭투자를 방지하자고도 했다.

현재는 전세에 유리하게 설계된 제도 개선을 월세화에 대비해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조언도 나왔다. 박진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월세세액공제의 소득기준을 상향하고,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월세바우처도 병행 시행할 필요가 있다"며 "임대소득세 산정 시 주택 수 기준, 간주임대료 선정방식과 같이 전세에 유리한 제도를 전세와 월세 간 균형을 이루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차인 보호는 보증금 5억 이하 위주로 개편
*전세줄 경우 일정 금액 예치하도록 강제
*월세 유리하게 제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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