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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딸이 포르노 영상에 왜?”…친구 얼굴 합성해 유포한 고교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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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설무훈
댓글 0건 조회 44회 작성일 24-06-27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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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의 한 장면이나 포르노 나체 영상에 학교 친구의 얼굴을 동의 없이 합성해 제작·유포한 고교생 3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경북경찰청은 포르노 영상물, 나체사진 등에 동창생들의 사진을 합성한 사진과 동영상을 제작·배포한 혐의(허위영상물 편집 등 성폭력범죄특별법 위반)로 울진의 고교생 A군을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A군은 2020년부터 최근까지 B군, C군과 함께 소셜미디어 단체채팅방에서 A군이 제작한 합성사진과 동영상 등을 보거나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과 C군은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A군과 울진에서 초·중학교를 함께 다녔던 친구로 알려졌다.

A군이 만든 영상과 사진에는 피해 학생들의 얼굴을 영화 장면이나 여성들의 나체사진에 합성하거나 장애학생을 비하하는 장면 등이 담겨 있다. 이같은 사진이나 영상에 등장하는 피해를 당한 학생은 여학생 3명을 포함해 8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압수한 태블릿 PC에 대한 포렌식이 마무리되면 피의자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은 A군의 급우가 A군의 태블릿을 빌려 사용하다가 문제의 영상과 사진을 발견한 뒤 담당교사에게 알리면서 불거졌다. 이 과정에서 A군이 합성한 사진에 본인이 이용됐는지 2학년 전체 학생 100여명이 해당 영상물을 확인하는 소동도 빚었다.

교육당국은 지난달 8일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소집해 A군에 대해 출석 정지 10일을, B군과 C군에 대해서는 각각 학교봉사 6시간, 사회봉사 8시간의 징계를 의결했다. 그러나 피해 학생과 부모들은 솜방망이 처벌로 가해 학생들이 징계를 마치고 등교하면서 피해 학생들의 수치심 등 2차 피해를 낳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 피해 학생의 부모는 “내 딸이 각종 포르노 영상에 합성된 모습으로 나와 충격을 받았다”며 “교육 당국의 솜방망이 처벌을 이해할 수 없어 다른 피해 부모들과 함께 변호사를 선임하고 학교폭력심의위에 재심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http://naver.me/xJtyba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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