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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서 중학생이 교사 폭행, 부모 측 "폭언해 맞대응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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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설무훈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4-06-25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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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군산시 소재 한 중학교에서 3학년 A군이 기간제 교사 B씨 얼굴 등을 수업 중 때려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A군은 지난달 9일 특별활동 시간에 영화를 상영 중인 특별실로 들어가 친구를 불러내다가 수업을 담당하던 B씨가 나무라자 B씨 얼굴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얼굴과 코, 턱, 이마, 이, 목 등을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전치 2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다.

학교에서 연 교권보호위원회와 분쟁조정위원회 등에서 B씨는 정중한 사과, 치료비와 위자료 등 300만원 보상, 학교 정상 근무 등을 요구해 학생 부모와 학교 모두 합의했다.

그러나 최근 학생 부모가 “교사가 20분간 아들을 복도에 세워두고 폭언을 하고 멱살을 잡아 맞대응 차원에서 폭행했는데, 일방적 가해자로 몰렸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부모 측은 “교권보호위원회와 조정위원회에 참석한 교사들이 한결같이 아들의 잘못을 주장해 당시에는 어쩔 수 없이 합의했지만, 나중에 아들과 현장에 있던 동급생들의 이야기를 듣고 얼마 전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진상 파악을 요구하는 글을 올렸다”는 입장이다.

반면 B교사는 “손을 호주머니에 넣고 있어서 멱살을 잡을 수도 없었으며 욕설한 적도 없다. 10여 명의 학생이 보는 앞에서 무차별적으로 6대를 맞았다”고 주장했다. B교사는 학생 부모가 합의를 파기했다는 이유로 학생을 경찰에 상해 폭행으로 고소했다. B씨는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다며 학생 측에 합의 파기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다.

http://n.news.naver.com/article/018/0005391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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